자동차세 연납1 [세상정보] 자동차세 연납 지금 하세요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기사를 보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해마다 감소하겠다하더군요.. 서민은 힘들어요 ㅠㅠ... 과거에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었는데요 공제율 감소 소식과 함께 1월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것을 잊지말라는 차원에서 안내드립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3)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정보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