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① 1차 지급 : 21.12.27~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 21. 12. 27(월) 09:00~
- 신청 대상자의 경우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해당)
② 2차 지급 : 22.1.6~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 22. 1. 6(목)
- 신청 대상자의 경우 22년 1월 6일부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별도 안내 예정
③ 3차 지급 : 22.1월 중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④ 4차, 5차 지급 : 22.1월 중 ~ 2월 초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지급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⑥ 확인지급
▶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2.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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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년 11월 이전 | 19년 11~12월 | 21년 11~12월 |
19년 11월 | 21년 11월 | |
19년 12월 | 21년 12월 | |
20년 11~12월 | 21년 11~12월 | |
20년 11월 | 21년 11월 | |
20년 12월 | 21년 12월 | |
19년 12월 ~ 20년 11월 | 20년 11~12월 | 21년 11~12월 |
20년 11월 | 21년 11월 | |
20년 12월 | 21년 12월 | |
21년 7~10월 | 21년 11~12월 |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0년 12월~21년 9월 | 21년 7~10월 | 21년 11~12월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1년 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 개업월에 속한 매출은 제외
3. 지난 방역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시작한 시기는 2020년 9월부터입니다.
2020년 9월 -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으로 241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을 지원했고
2021년 1월 - 버팀목자금으로 4조 1000억원을 마련했고, 280만개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3월 - 기존 버팀목자금을 확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나섰고, 4조 8000억원을 소상공인 291만개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100~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8월 - 희망 회복자금 4조 2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고, 189만개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40~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10월 - 영업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 된 소상공인들에게 2조 4000억원을 지급했고, 대상 업체는 80만개 규모, 지원금은 매출감소량에 따라 10만~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12월 - 방역지원금 3조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고, 대상 소상공인은 320만개의 최대 규모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4.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내용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신청일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에필로그
본 내용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발췌하여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방역지원금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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