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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세 연납 - 1월에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어플읽는남자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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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미 다 신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처음 내시는 분이나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 있으실까 봐 정보 차원에서 전달드립니다.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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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하여 접속한다. (https://www.wetax.go.kr/)
  2.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한다.
  3. 위택스 회원이라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편한방법으로 로그인한다. (만약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연납신청을 클릭한다.)
  4. 신고자 인적사항과 자동차등록지와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5. 연납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즉시납부를 눌러서 결제한다.
  6. 결제가 완료된 후 납부결과에서 확인한다.
  7. ※ 혹시 서울시 거주자라면, 1월 중 신청이 제한되므로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신청한다.(https://etax.seoul.go.kr/)

Q1. 자동차세 왜 내야 하는 건가요?

우선 자동차 관련 세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살 경우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지방세)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자동차세(지방세)입니다.

이 외에도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처음 도입된 이유를 보면 크고 값비싼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의 의미와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부담 세금 의미가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Q2.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왜 1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빨리 낼수록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월별로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지만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1.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2.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3.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4.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Q3.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뭔가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입니다. 본인 차량의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x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포함한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참고로 트럭, 사설 소방차 같은 특수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 내 차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지방교육세(30%)

Q4.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별도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고, 폐차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 환불계좌를 통해서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산정해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주소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6.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해야 되나요?

지난해 연납을 신청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됩니다.

 

Q7.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혹시 깜빡하고 내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회원이신 경우에는 위의 다양한 방법 좀 편하신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되고,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 연납신청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자동차세 이외에도 사용할 일이 많으시다면 회원 가입하셔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단계로 자동차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차량정보가 일치하면, 부과된 자동차세가 조회됩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니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배기량 1580으로 26만 원가량의 연납 세금이 조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시 납부는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고 할부 개월 수 선택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즉시 납부하신 경우 납부결과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실 때 보시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잘 읽어보시면, 혹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중납부와 같은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tax.seoul.go.kr/)

서울시 ETAX의 경우에도 위택스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필로그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를 9.15%의 절세 효과를 얻으면서 내는 것은 내가 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서 내야 할 자동차세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부담스러운 금액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할부를 통해서 연납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1월 마지막 주에 설날이 끼여있어서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2월 6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자동차세 연납 안 하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명이라도 자동차세 연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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